해양환경공단, ㈜씨에이엠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11-14 23:40:22 댓글 0
해양오염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수상항공기 지원 등 협의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14일 공단 본사에서 해양환경 보호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씨에이엠(대표이사 남승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승기 공단 이사장과 남승우 ㈜씨에이엠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증진 강화와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씨에이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상항공기를 해양환경 보호 등 공익 목적 활동에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 수상항공기는 200km/h 속도로 1,000km 이상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출유의 광범위 분포 및 확산 현황 파악 등 해양환경 보호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씨에이엠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수륙양용 수상정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에이엠은 다목적 수륙양용 수상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