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2019년 김장철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 추진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11-15 21:14:53 댓글 0
- 장기주차, 지정주차구역 위반, 상품 무단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올해 김장철을 맞아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2019년 가락시장 김장철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 추진 기간은 11월 11일~12월 6일까지로, 무·배추의 물량 반입 및 수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철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11월 11일~11월 16일까지는 사전준비 기간(1단계), 물량이 본격 반입되는 11월 17일~12월 2일까지는 집중운영 기간(2단계), 물량이 감소하는 12월 3일~12월 6일까지는 정리 기간(3단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김장철 출하차량 증가에 따른 시장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양재대로 등 시장 외곽도로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2·3단계 기간 중 시장 내 채소2동 건립부지(구 청과직판 북측도로, 약 3,800㎡ 규모)에 무·배추 출하차량 임시 대기 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 중 공사는 시장 내 탑정로변 북측 주차장(화물차 약 47면)을 무·배추 출하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김장철에 가장 혼잡한 탑정로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도로 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2·3단계 기간 중에는 공사·자회사·유통인 합동 특별 교통근무(1일 최대 약 100명)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북문삼거리 등 김장철 중점관리구역에는 고정 근무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유통주체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 대책 기간 중에 시장 내 장기주차 및 무단주차, 상품 및 물류운반장비 무단적치(방치), 지정주차구역 위반 등 주차·교통·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윤덕인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김장철 교통소통 대책을 통해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매시장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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