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중간결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18 07:28:55 댓글 0
-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 49호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였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항


<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 11.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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