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심연료단지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 확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19 18:54:33 댓글 0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추가 신청 접수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서천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시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28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으며, 총 228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은 13명이 신청하여 진폐증 환자 5명이,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서는 207명이 신청하여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등 76명이, △김포 거물대리는 신청자 8명 모두가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차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특이적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중이염 등 개연성이 있는 비특이적 질환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이적 질환인 카드뮴 관련 질환 외에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차 사업에서 피해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은 거물대리(1·2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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