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허수아비(?)… 앞뒤 다른 업무대행사에 조합원들 피눈물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9-11-29 22:53:26 댓글 0
조합원들 수백억 브릿지론 “조합장 사표 내고 대행사

경기도 용인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투명하지 못한 조합운영에 대해 조합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100억원 대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알아야 할 정보가 조합원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200억원의 브릿지론에 더해 조합과 대행사는 또 다시 200억원의 브릿지론을 받을 것이 라는 사실이 총회를 하루 앞둔 28일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경험부족과 무능력으로 토지비를 주면서도 도시개발조합에 협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3년 동안 끌어오며 인·허가를 풀어내지 못 한데에 문제가 크다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지역 조합원에 따르면 “국토부 표준계약서는 현재 조합설립인가시 20%, 서희건설과 약정서상은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30%로 되어있으나, 언제 부터인가 업무대행계약서 체결에는 추진위원장을 업무대행사의 직원으로 만들어 대행료를 60%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대행 수수료는 이미 55%이상 약 75억을 지급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표준계약서 대비 약50억 이상을 더 지급 받아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듯 투명하지 못한 조합과 대행사의 업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대행사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브랜드 사용료 등 추가 분담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 갈 것이 우려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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