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불법광고물 버젓이 내걸고 홍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4-22 01:10:53 댓글 0
도시미관 해쳐 눈살…행정당국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 국민은행은 불법옥외광고물을 홍보을 위해 뛰고 붙이고 있지만 구민들을 눈살을 찌푸리고있다.

도심 건물과 도로 위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직장인, 관공서, 비즈니스 바이어,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 이곳은 서울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있는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빌딩. 이곳은 국민은행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건물을 가릴 정도의 대형현수막이 빌딩 외벽을 덮고 있다.


‘일임형 ISA 로 한방에누려라 ’는 내용의 대형현수막은 국민은행측이 내건 것으로 불법이다. 특히 이 불법광고물은 빌딩의 한쪽 면을 차지해 마치 하나의 광고판으로 보일 정도다. 이 광고물 역시 엄연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현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법률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형기업들의 불법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광고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기업으로써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 국민은행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잦은 불법광고물로 인해 국민은행은 불랙리스트 대상에 올라있고, 현재도 은행측에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건물 벽면에 광고내용을 교체하기 위한 틀까지 설치하여 편리하게 광고 소재를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이라 불법광고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와 이행 명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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