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불법옥외광고 현대차는 봐주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4-22 11:51:38 댓글 0
현대차 을지로지점 외벽 불법광고 10년간 눈감아줘


▲ 현대차는 8 년이상 자사 지점의 외벽에 불법옥외광고물을 부착해 부당 광고홍보를 자행했다. 해당 지역은 을지로 사거리로 주변에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이 인접해있고, 명동으로 들어가는 측면 입구라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시 을지로 사거리 현대차 지점 외벽 옥외 공간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10년간 방치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청인 중구청에서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8 년이상 해당 자리에 현대차 광고를 붙여왔고, 현대차 지점이 해당 건물에 입점해있어 당연한 것인줄만 알았다"며, "불법광고라면 당연히 철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을지로 사거리로 주변에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이 인접해있고, 명동으로 들어가는 측면 입구라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현대차 입장에선 자사의 차량 광고 및 브랜딩을 하기 유리한 장소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 정식 게시대나 영상 모니터 광고를 하기 위해선 많은 광고비가 지출되지만, 현대차는 공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허가나지 않았기에 불법 옥외 광고물로 규정해야 한다"며,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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