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 21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05 17:03:23 댓글 0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로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필자가 수년전 환경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본지를 창간했을 때는, 그간 십수년의 기자 생활을 통해 환경과 연관이 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기의 질이 좋지 않으면 당장 숨을 쉬기 힘들고, 물이 오염되어있으면 마실 수 없다. 토양의 오염으로 먹거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산업에도 밀접한 영향을 준다. 제조업의 공장 굴뚝의 연기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순 수증기인지, 수은 덩어리인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찾는데 과연 친환경 성분이 맞는지 등 본지가 찾아가 취재 보도해야 할 곳은 무궁구진하다.


또한 원가 절감의 유혹에도 기업가의 양심과 소비자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 미담을 소개하고 칭한하는 일도 본지의 일이다.


5일 제 21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본지도 환경 보존과 개선을 위해 일조하기 위해 최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다짐한다.


한편 환경의 날의 유래는 19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그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및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 환경회의가 열린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으로 환경의 날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때문에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오다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을 근간으로 한 분야별 개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법 체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적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환경보호를 비롯한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본령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환경보전 내지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6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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