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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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 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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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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