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들 부당·부실대출 311억원 달해 ‘상상초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0-15 18:29:41 댓글 0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 위해 사문서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

최근 3년간 적발된 농협은행 직원들의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은행의 대대적인 가계대출 전면 중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 직원들은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연소득 허위 등록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협 직원들의 비위 종류는 친인척, 가족명의로 부당대출을 하는 경우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발급하여 장단기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지점장 A는 본인의 지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배우자의 친척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했으며, 직원 B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고객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의 한 지점에서는 1년 만에 184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의 지점장 C는 경북 김천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출브로커 D씨와 공모해 12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D씨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C는 올해 9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아 면직 처리됐다.

 

그뿐 아니라 같은 지점 직원들은 기업여신 심사 및 중앙본부 승인 등 상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을 편법 취급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담보취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가담보물, 담보 취득 금지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일용근로소득자 등 월 소득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대출을 실행해 부실화를 초래했다.

 

최 의원은“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의 부당, 부실 대출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 등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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