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산업 발전 기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1 21:38:02 댓글 0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한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였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대상을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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