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몰카’ 처벌 가능해진다...전용기 의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4 23:53:20 댓글 0
수기명부 불법 취득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
“수기출입명부 몰래 촬영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 성립돼야
전용기 의원이 12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음에도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몇몇 배달기사들이 가게에 비치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시 수기명부를 작성 하고 나서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도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여부와 별개로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된 출입명부를 식당 주인 등이 아 닌 제3자가 출입자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불법취득한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은 대출사기전화, 스토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아가 출입 명부 기재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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