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 전면 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7 19:50:30 댓글 0
환경부 개선안에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 제한... 우수사업장 할인율 확대 등의 내용 담겨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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