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철퇴’ 맞은 하림그룹, 이번에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8 00:28:09 댓글 0
국세청 조사4국,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아들 지분 100% 올품 조사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이은 철퇴를 맞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올품에 대해 하림그룹 계열사 8개가 부당 지원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지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탈세 등 혐의가 있을 때 특별 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올품 측은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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