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정해준 가격에 팔아라” 약국에 판매가 강제, 공정위 시정명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1-11 18:49:47 댓글 0
‘권장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 시 출하 금지’ 갑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놓고, 약국이 이들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팔거나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할 때 정한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일동제약은 자신들이 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자사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총 110여 건의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제약이 2017년 1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터넷 판매는 허용하나 판매 가격 유지 시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다 적발 시 1차는 1개월 출하 금지, 2차는 3개월 금지" "RFID 이력 조회 시 적발되는 거래처는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 통제된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약국에 위반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자율적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 비교 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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