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직접고용 거부 수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0 15:05:55 댓글 0
이정미 의원, 본사가 조직적 조합원 파악 조합원 승진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
▲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거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사실상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일부 조합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제조기사의 경우 기사→반장→조장→주임대행→주임→직장(계장) 순으로 협력사내에서만 승진을 한다. 통상 지원(교육)기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 순으로 협력사 관리자(BMC, 주임대행 또는 주임)로 승진한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권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인력 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사 중 휴먼테크원(645명)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간접인원(총무·차장) 2명, 제조기사 관리자(BMC) 5명이고 나머진 제조기사들이다.


이들 관리자 5명이 640여명의 제조기사를 관리하고 있어 각 점포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제조기사(관리자 1명당 120여명) 관리가 사실상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는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등 제한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본사가 불법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본사 소속 ‘관리자(QSV)’를 통해 해 온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으로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어려워지자 최근 제조기사를 선별 승진시켜서 협력사 소속 관리자(BMC) 업무 외 QSV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협력사 1개 회사당 5명 남짓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사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협력사 소속 관리자는 지원(교육)기사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자(BMC)로 승진되는데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조합원을 사찰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경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SPC에 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불법적 인력을 쇄신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사 뒤에 숨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