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환경지원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2-11 20:02:50 댓글 0
장치비 80%,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부과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장착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된데 이어, 올해 1월 18일자로 4축 이상 차량 등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올해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하여 총 22억 7000만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사진 차로이탈경고장치, 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올해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하여 총 22억 7000만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80% 지원, 5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화 확대 시행(2019. 1. 18.)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2019년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 되어 게시될 예정이며,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게시된 인증제품(업체)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착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