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16 00:20:55 댓글 0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 정비
▲ (이미지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4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문가‧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 대폭 개선,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 체계 강화,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 등이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강화, 화학물질 안전환경교육·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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