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반대’ 노동계, 산업은행·공정위 국민청구 예고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07 09:00:42 댓글 0
▲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경남대책위 등은 지난 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해 산업은행장 이동걸,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면서 “감사원은 산업은행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국민감사청구 이유서’를 통해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주식매매 시가로 산업은행 보유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무상으로 현대가(家)에 넘기는 특혜를 주고자 하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가법령을 위반하며 대우조선을 침몰의 위기로 몬 주범이고 대우조선 매각 수혜는 전부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피해는 전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또한 아직 기업결합심사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장래에 이루어질 기업결합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할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으로써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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