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약 환자 집단소송 움직임…코오롱 “전수조사 할 것”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08 14:54:51 댓글 0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단체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의사를 밝혔다. <사진=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갈무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100여 명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오킴스 측은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총 3707명에 육박한다. 향후 소송체 참여할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원료세포가 종양 발생 우려가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바뀐 사실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은폐 행위와 식약처 허가과정에서 직무유기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보사를 최소 543만 원, 최대 1400만 원을 주고 투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최근 2액 세포가 기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으로 15년 만에 밝혀졌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에 기존 계획한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공시해 ‘고의적 사실 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약처는 오는 20일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 파악을 위해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과 인보사 제조용 세포주 제조와 보관을 담당하는 현지 위탁 생산 업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기존 허가받은 성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은 인보사의 판매 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데일리환경>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환자 3700명 전수조사 및 15년간 추적관찰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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