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위한 환경 재정 운용, 선택 아닌 필수”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16 13:40:55 댓글 0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 [사진=MBC프로그램 갈무리]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 [사진=MBC프로그램 갈무리]


쪽방, 고시원 등 1평 남짓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3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대비 절반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확장적인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맡은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처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을 맞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떠맡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로 추정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규모가 56.3만 가구에 달하는데, 2019년 기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신규(당해 사업승인 또는 매입) 주택의 규모는 4.5만 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치의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11.3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규건설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3.6만 호 수준의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적어도 두 배로 늘려야 하고 ‘주거권 보장원칙’에 따라 3.1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매입임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 등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도 “1인 가구 기준 최대 23.3만 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대상자 확대를 위해 2,40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선 초과 수급자 대상에 부과하는 자기부담금 폐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 주거급여 내 포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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