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원동 건물해체 붕괴사고는 인재... 안전요원없는 2차사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7-08 22:35:38 댓글 0
2017년 서울시의회가 관련법 개정 국교부 건의, 반영 안돼
잠원동 사고현장모습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의 5층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사진)은 “중·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시 시민의 안전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 의원은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동 상임위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지만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 국교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안전을 강조하는 서초구... 안전요원없이 차도로 이동하고 있는 서초구민이 안전관리에 미비해 시민들 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을 2019년 4월 30일 제정하였으나 시행은 2020년 5월 1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정기준(연면적 1,000m² 미만이고 높이가 20m이하이며 지상·지하 총 5개층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30여년을 서울시 건축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전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로 보완하여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 건축물의 심의에 ‘건축구조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해체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하여 해체 중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여건으로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벽한 보완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지하1층 지하5층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면적 1,880m²의 1996년 준공된 건물이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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