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불법 광고물로 홍보효과 ‘톡톡’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20 06:43:02 댓글 0
관할 서울 중구청은 손 놓고 ‘수수방관’
8일동안 방치된 불법옥외광고물 관할 서울 중구청은 수수방관
8일동안 방치된 불법옥외광고물... 관할 서울 중구청은 수수방관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 대형 옥외 불법광고물이 최근(8일동안) 방치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8월 18일~ 25일 열리는 신한금융 서울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은 관할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각 구·군에 신고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개인과 공공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힌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한금융측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는 광고효과가 톡톡하다는 게 첫손에 꼽힌다.


관할지자체인 서울 중구청이 나서야 하나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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