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ㆍ포르쉐 등 8개 차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8-20 15:06:17 댓글 0
해당차량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불법조작 차량
불법조작 차량

아우디와 포르쉐 등 8개 차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 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들어 있는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기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 조작과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km/h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분사량을 임의로 줄이도록 설정돼, 보통 주행시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1일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과징금은 아우디 폭스바겐사의 경우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독일 자동차청 발표를 볼 때, 벤츠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