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배달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게 ‘배달사고’에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01 13:25:05 댓글 0
중대재해조사토록 산업안전규칙 개정되어야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24건 배달중 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2019년 배달 사고 다발 사업체 현황>


(단위: 건)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한편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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