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 일오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공사장.
총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800 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희뿌연 비산 먼지가 시야를 살짝 가린다.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이 없어서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지자체장인 부여군수다. 관할 지자체의 각종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정작 자기네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부여군 환경과 관계자는“현장을 확인 후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후 이날 오후 현장에서 일단 철수했다. 이어 저녁 무렵 돌아와서 현장 관리에 들어갔다.
한편 비산먼지는 건축현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된다. 비산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정한 1급 말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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