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여군수가 비산먼지 방출에 앞장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26 15:13:39 댓글 0
가족행복센터 공사 현장

감독기관도 이럴진데 관내 공사하면서 누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나?... 비난 여론 들끓어

지난 25 일오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공사장.


총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800 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희뿌연 비산 먼지가 시야를 살짝 가린다.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이 없어서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세륜시설없이 공사을 허가해준 부여군수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

더구나 이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지자체장인 부여군수다. 관할 지자체의 각종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정작 자기네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덮개도 없이 방치된 토사가 미세먼지가 날리고있는 현장모습 대기환경보호법 비산먼지 방지시설미설치로 고발대상(사진= 데일리환경 독자)

이에 대해 부여군 환경과 관계자는현장을 확인 후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후 이날 오후 현장에서 일단 철수했다. 이어 저녁 무렵 돌아와서 현장 관리에 들어갔다.


한편 비산먼지는 건축현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된다. 비산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정한 1급 말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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