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정책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30 19:26:41 댓글 0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를 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을 10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먼저 ‘동물복지정책팀’(’18.6월 신설)을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한다.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담한다.

또한 ‘농촌재생에너지팀(’19.2월 신설)’을 식품산업정책실(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정책과 농촌재생에너지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게 되었다”면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지역과 융합된 주민 친화형 태양광 개발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