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수도계량기 납 함량 기준 3배 이상 초과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1-13 22:21:15 댓글 0
27만개 즉각 교체해야...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송명화 시의원(사진)은 9월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 이어 12일 진행된 제290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구매한 수도계량기의 납 함량 기준 초과 문제를 지적,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교체 및 수질 모니터링,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계량기 구매 시 덤핑 판매 등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수도계량기의 납 함량 기준을 조달기준인 3.0%보다 강화, 0.85%이하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미국 안전식수법 수준인 0.25%이하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018년에 구매한 일부 수도계량기에서 납 성분이 서울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어 서울시는 2018년에 구매한 전체 업체들의 수도계량기를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 업체의 샘플에서 서울시 납 성분 기준(0.85%)을 3배 이상 초과한 2.65%가 검출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올 2월 해당 업체에서 구매한 기준 초과 납품수량 2만개를 전량 대체납품하고, 2만개 중 이미 설치된 계량기 2,830개에 대한 교체인건비 2천 9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1년간 낙찰 배제 조치를 취하였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9월 289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를 지적, 현재 소형 수도계량기 교체 주기가 8년인 점을 감안, 전 계량기 납품업체에 대하여 유의미한 샘플수로 납 성분을 포함한 재질성분시험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부터 2017년에 구매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휴대용 금속 재질분석기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매한 수도계량기 중 계량기 윗 부분인 외갑 상부의 경우 서울시 기준(0.85%)을 초과한 수량은 80만 3천 8백 개에 이르렀으며, 이중 조달 기준(3.0%)을 초과한 수량도 75만 3천 4백 개로 나타났다.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인 외갑 하부의 경우는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 외갑 상부의 약 34%에 달하는 27만 5천 6백 개에 이르렀으며 조달 기준을 초과한 수량도 4만 개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에 구매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KTC에도 일정 샘플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늦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송명화 의원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밀검사 의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송명화 의원은 본 사안이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KTC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조치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문제를 인식한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업무 태도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송명화 의원은 수도계량기의 납 함량 기준 초과가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납 성분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수도계량기가 다량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는 만큼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서울시 기준 및 조달 기준을 초과한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 계획, 수질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송의원은 납 성분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시민 간의 신뢰의 문제라며 직접 물이 흐르는 부분인 외갑 하부의 서울시 기준을 초과한 27만 5천 6백 개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89회 임시회 때 납 성분 기준치 초과 이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계량기 구매 시 일부 업체의 경우 재질검사 의뢰 주체인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아닌 납품 업체에서 직접 샘플을 KTC에 가져가 의뢰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업체에서 샘플을 바꿔치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던 만큼, 납품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도 자재 구매에 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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