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공항 주변지역, '재난안전지대' 지정…여수산단 상공 횡단 비행 금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1-18 17:41:21 댓글 0
여수산단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 제거

부산지방항공청이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지정하고 여수산단 상공 횡단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연평균 12,000회)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동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만일, 기체결합·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훈련용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약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항공청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금년 8월부터 훈련용 항공기의 입·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경로(절차)를 전면 개편(‘19.10.31) 하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A,D지점) 비행절차(그림1)로 변경함에 따라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군, 한국공항공사,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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