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기물 방치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1-27 10:31:12 댓글 0
2019년 8월~10월, 폐기물 방치 예방을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 111개소 특별단속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부적정 보관ㆍ관리 등 24개(27건) 적발(위반율 21.6%)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를 단속한 결과, 24개소(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반폐기물재활용업자가 과도하게 폐기물을 위탁받는 경우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폐기물 보관 부적정(지정폐기물과(마대) 일반폐기물 혼합보관)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및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상옥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옥외 야적보관(6건)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4건)하는 등 폐기물 보관?관리 미흡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주변환경 오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소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여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 초과항목 : 수은, 불소, 부유물질(SS), 수소이온농도(pH))


대기방지시설 관리 부실 등 위반사례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4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5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및 인계내역 미입력 1건이 있었다.


폐기물 보관 부적정(침출수가 흐르는 상태로 옥외보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요청 및 향후 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하여폐기물 방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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