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의 472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항에 따라 올해 1월 18일 시행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의 주요내용은 조사절차, 조사방법, 조사표 작성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및 조사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대상사업장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시스템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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