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해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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