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종로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과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철거명령,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하였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기총 집회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약 30개소)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하여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 갔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5천만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교조 등 집회천막 11개동(9단체)을 행정대집행했다.
자진철거 10개동을 포함하여 이번 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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