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27 22:15:28 댓글 0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아동돌봄쿠폰의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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