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물빠짐이 우수해 교통사고 예방과 노면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 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을 구성해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배수성 포장은 도로 포장에 있어 내부 공극을 4%에서 20%로 증가시켜 표면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 포장’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의한 조기파손으로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 민원인이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해 배수성 포장 적용이 미미했다.
국토부는 우선 일반국도, 고속국도에 실시공을 확대한다. 올해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 3개 구간(28.4㎞)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 3개 구간(22.8㎞)에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수성 포장 관련 지침과 시방서도 개선한다.
협의단에서 논의된 품질기준, 배합설계 등 개선사항은 전문가와 관련학회 등 연구를 통해 검토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한다. 잠정지침은 지침으로 격상해 운영한다.
또한 고속도로 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배합설계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모든 배수성 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을 준용한 소음측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배수성 포장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업계에 제시하고,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간 경과 후 배수성 포장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도 추가 검증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 포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각 항목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배수성 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을 함께 통합해 발주하는 컨소시엄 방식도 고려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배수성 포장은 우천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도로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국민과 발주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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