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규제방안 시행 앞두고 “저포장 친환경 소비 활성화 목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08 17:47:27 댓글 0
과대포장 줄이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사진=네이버블로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5일 포장정보공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포장검사 제도는 2003년 처음 시행돼 17년째 시행 중이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들이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포장정보를 제공해 과대포장을 줄이고 저포장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것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 정책 시도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2011년, 환경부 (환경부, 포장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는 “자원절약 및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행 포장기준에 명기된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표시 권고 사항을 표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월마트에서 2006년 ‘스코어 카드(Score Card)’제를 도입해 월마트 납품업체들이 제품 포장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자들이 이를 시스템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저포장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플라스틱 포장재 없는 가게인 ‘제로웨이스 샵’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포장정보공시 의무화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저포장 물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같은 당 윤재갑, 양경숙, 강민정, 박성준, 류호정, 이상직, 황운하, 송옥주, 신정훈, 윤미향, 김승원, 정성호, 박영순, 송갑석, 맹성규, 배진교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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