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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