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수입 급증…원산지 거짓표시 방지 특별단속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2-24 15:58:27 댓글 0
수입양파 유통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대상 단속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총 545명(특별단속 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하여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한다.


단속에서는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일명 ‘망갈이’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농관원은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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