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과세대상…4년 새 2배 넘게 증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2-07 22:49:33 댓글 0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국민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조사됐다고 최근공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18.6%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15.2%까지 올랐고, 올해는 20%에 육박하게 됐다. 또한 집값 오름세가 올해에도 계속돼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며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통계 왜곡을 멈추고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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