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시의원, “한옥 지원 심의기준 완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4-06 16:26:33 댓글 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임종국의원( 종로2)은 SK브로드밴드 TV 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 에 대하여 진행한 인터뷰가 `23.03.31.(금)에 방영되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계획’ 은 한옥건축양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마을을 더 만들 수 있는 장기 종합계획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임종국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였다.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 중심으로 2001년 한옥 1.0 계획이 시작되었고,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한옥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옥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전통가옥인 한옥을 짓거나 유지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여 서울시에서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였지만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그 폭이 제한되었고, 관광객들의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거주민들은 환경소음, 쓰레기, 사행활 침해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임종국 의원은 창호, 처마길이, 마당상부 구조물 설치, 실내 가구배치 등 34가지 비용지원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한옥을 수선할 때 더 많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에 있을 제318회 임시회에 맞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였다.

 

임의원은 “북촌은 한옥 1.0의 시작점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번 한옥의 기준을 완화해서 현대식으로 일부를 개선하더라도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방문인원을 제한하거나, 단체 관광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의 수를 조정” 또는 “지역에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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