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1-22 22:52:55 댓글 0
기획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도 개최
체크리스트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 을 마련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 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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