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위해 성분이 잔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이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샀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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