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위탁받은 별정우체국... 재난 앞에서는 나몰라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3 07:10:53 댓글 0
재난 피해 입은 별정우체국 6국, 정부·우정사업본부 모두 지원 근거 없어
‘별정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남선우체국은 즉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으나 ▲지자체 측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정부 측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우정사업본부 측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입장을 밝히며, 재난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다.


남선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책임져온 유일한 창구였으나, 재난 피해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남선우체국장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화재보험금과 자산 등을 합쳐 재건을 추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 권고 해당 공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은 올해 8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향후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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