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국가, 국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노후화된 방제장비는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로막고, 오염물질 확산을 막지 못해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의 유회수기 중 2004년 이전 취득된 74대(31%)는 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성능 저하나 장비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3월, 「방제기자재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최대 사용·교체 주기(20년)’를 삭제하고 “사용빈도에 따른 성능저하 또는 장비고장 시 교체”로 기준을 변경했다.
전종덕 의원은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성능 저하와 기능 상실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을 막지 못하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장비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방제기자재가 적합한 장비인지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20년이 넘는 유회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정확한 방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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