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진공은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서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소진공은 해당 사건을 형사고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2025년 자체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천만원의 대출심사 결과를 직원이 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
이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들은 임직원이 직접 대출을 심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아니었다.
권향엽 의원실은 소진공의 자체점검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허점을 발견했다. 소진공이 임직원 가족대출을 점검한 방식은 △건강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장가입자 목록에서 피부양자 이름 확인(임직원 이름은 확인 불가) △임직원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가족관계 목록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명단과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 대조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확인 불가’ 사례가 2건 발생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록에 있는 이름을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관계의 경우 임직원들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고, 입력을 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입력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어머니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적이해관계 대출’ 점검의 기초가 되는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은 현재 사적이해관계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규정만 마련해놓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놓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데 치중해왔다”며 “이미 한참 전에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기초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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