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는 총 4,98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공식 판정된 건수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하자심사 접수는 현대건설이 1,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738건), 롯데건설(732건), 대우건설(725건), 포스코이앤씨(633건), GS건설(49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 '하자 판정' 건수는 대우건설이 8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현대건설(59건), 현대엔지니어링(48건), GS건설·SK에코플랜트(각각 32건) 순이었다.
접수 대비 실제 하자로 인정된 비율(판정률)을 살펴보면 SK에코플랜트가 30.48%(105건 중 32건)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저치를 기록한 DL이앤씨(1.05%)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엔지니어링(16.67%), 삼성물산(16.22%), 대우건설(12.0%) 역시 두 자릿수 판정률을 보였다.
세부 하자 유형별로는 결로가 4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창호·문짝 등 기능불량(124건), 마루·벽지·발코니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95건) 등 반복적인 시공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마감 하자로 치부하기엔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안전기술사는 "다수를 차지한 결로와 마감재 들뜸 현상은 겉보기에는 생활 불편 수준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열재 시공 불량, 방습층 훼손, 콘크리트 양생 및 건조 미흡 등 골조·기초 공정의 품질 관리 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작업과 하도급 단계에서의 다단계 감리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반복되는 마감 결함은 장기적으로 구조체 내구성 저하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 보수 처방이 아닌 원천적인 시공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접수건수나 단순 판정률만으로는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의 실제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 뒤에 가려진 시공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통계의 정밀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김미애 의원은 반복되는 공동주택 하자를 단순 보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판정 건수와 판정률뿐 아니라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 수준과 반복 유형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원인 분석부터 개선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로와 기능불량, 들뜸 등 반복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보수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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