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명래 교수, 한국사회의 경제적환경 불평등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14 15:24:16 댓글 0
지역격차의 변화와 양상 변화

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


삶의 기회·권력자원 불평등과 결부 시, 갈등↑ 사회 안정과 통합 저해


한국의 1인당 지역총생산 격차는 OECD 상위권이다., 2010년 기준 ‘소득격차 지수’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6위였다. 그만큼 불평등한 또,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역격차의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다. 즉,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지역 간 생산격차를 기초하여 소득격차, 나아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격차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표준편차, 범위,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된다.


한국의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는 1998년 IMF 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조명래, 2015). 일인당 GRDP의 표준편차를 보면 2000년 550만원에서 2012년 882만원으로 1.6배, 같은 기간 범위(range)는 228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보면,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0.384 수준이 되었다 (현대경제연구소, 2014).


한편 지니계수로 측정한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RDP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명목가격기준으로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2로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들어난다.


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가령,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6위였다.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


2015년 지역별 1인당 총생산 상대수준과 총소득 상대수준(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지역의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크게 3개의 지역 그룹이 구분된다. 첫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룹으로 서울, 울산, 충남, 전남이 이에 속한다. 둘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1인당 총소득 수준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그룹으로 경북, 충북, 경남이 이에 속한다.


셋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그룹으로 경기, 인천, 제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 강원이 이에 속한다. 지역이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지역의 경제·정치 역량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의 지역 간 차이는 지방화 시대 지역격차의 핵심지표가 된다.


지역격차 양상의 변화


최근 들어 국민들은 지역격차의 정도보다 지역격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2011)의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에 따르면, 지역격차의 정도에 대해 도시-농촌격차’가 가장 심하고(52.42%), 다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32.45%), ‘영남-호남 격차’(10.86%), ‘광역자치단체 격차’(4.27%) 등으로 순위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지역격차의 주된 양상이 영·호남 격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격차로 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갈등이나 지역차별 등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지역 간 생활수준, 경제력,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생활상의 문제로 지역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도농격차로 표출되는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 등 삶의 질의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로 표현되는 일자리·산업의 불균형’, ‘영호남 격차로 상징되는 정치 이념적 대립’ 등 지역격차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지역격차의 변화에 대해선,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63%),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


이러한 격차 양상과 인식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연구원(2012)에 의하면 새로운 지역격차 양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불균형의 현상이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 도시-농촌, 광역도-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 거점도시-주변지역 간 격차로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격차의 내용에서도 인구·산업·기반시설 등의 격차에서 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질 격차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이 두 경향의 합으로, 지역 간 격차보다 역내 권역 간, 장소 간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인지되고 있다.


지역격차의 문제와 대응


지역격차의 지속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간에 차등화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삶의 기회와 권력자원의 불평등과 결부될 때, 지역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사회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안정과 통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지역격차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부적절한(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적 공간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로막는다.


지역격차의 해소는 국민 평등권을 지역 평등권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묶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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