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원외교 등 대형국책사업 부실 기록물관리 처벌 받는다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2-06 19:06:35 댓글 0
김삼화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기록물 미등록 등 처벌조항 신설
▲ 김삼화 의원.

4대강 사업 및 세월호와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지난 5일 ▲공공기록물의 생산 및 작성 ▲기록물 등록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 등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거나 기록물 등록을 누락하고 보존기간을 기준보다 하향책정 하는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는 무단 파기나 반출, 멸실 및 손상 등의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와 같은 기록물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록물의 생산과 작성, 등록과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행정 담당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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