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2 21:31:31 댓글 0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중 위반건수 81%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 빨간 네모박스가 하수도 관련 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건과 실험실 선은 정수장 관련임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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