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6월 한달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은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가 수질오염과 녹조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이러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지표면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하는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는 특히나 중요하다.
사업장 및 산업체들은 원료와 폐기물을 빗물이 닿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해야하며, 야적장은 지붕을 덮어 빗물이 직접 야적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저감시설로 초기 우수의 유입 및 유출이 원활한지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전처리조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협잡물과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이행 등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장마철에 비점오염물질이 깨끗한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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